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전략기술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따른 전략기술의 유출로 국가ㆍ경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당 전략기술이 국가ㆍ경제 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2.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인지 여부
3.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⑦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⑨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