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4.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5.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6.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7.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8.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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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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