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 (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업등의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기업성장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3.6.9, 2023.6.13, 2024.12.31, 2026.6.2>
1.「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2.「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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