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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