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정부는 매년 전략산업등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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