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매년 전략산업등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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