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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