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2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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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기술보유자의 전략산업등 관련 설비투자 또는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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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기술보유자의 전략산업등 관련 설비투자 또는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인ㆍ허가등
2.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3.선도사업 촉진을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4.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제1호의 지원 절차 및 내용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로, "특화단지의 조성" 또는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은 "선도사업의 추진"으로 본다.
④제2항제2호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제2항제3호의 지원이 산업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련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특화단지 운영"은 "선도사업 추진"으로, "특화단지"는 "선도사업"으로 본다.
⑥그 밖에 선도사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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