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절취ㆍ기망ㆍ협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전략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7.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8.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