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육성기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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