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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전략산업등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5.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2.국공립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정부는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제42조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및 절차와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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