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④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