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1조 (연대협력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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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대협력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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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대협력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산업계 의견청취
2.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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