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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1조 · 연대협력 협의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대협력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산업계 의견청취
2.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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