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전략산업등의 교육훈련기관
4.그 밖에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전략기술 현장전문인력의 양성
2.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전문인력의 위탁 교육
3.전략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국내외 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기관과의 양성시스템의 교류 및 협력사업
5.그 밖에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ㆍ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