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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ㆍ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전략산업등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6.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2025.10.1>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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