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기업 등은 연대협력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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