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①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기업 등은 연대협력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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