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정부는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