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전략기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3.「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처리
4.「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5.그 밖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ㆍ투자ㆍ제품생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