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