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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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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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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