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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2조 ·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정부는 연대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대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산업별ㆍ기술별 목표
2.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내용
3.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4.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5.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이 국내외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선정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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