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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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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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전략산업등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그 밖의 부대수입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산업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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