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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4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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