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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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화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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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화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특화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관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②그 밖에 특화단지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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