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제42조에 따라 선정된 연대협력모델 가운데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