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4조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에 따라 선정된 연대협력모델 가운데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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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제40조 ·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제41조 · 연대협력 협의회제42조 · 연대협력모델의 발굴제43조 ·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44조 ·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제46조 · 청문제4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8조 · 적극행정 면책 특례제4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