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5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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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화단지 관리기관 및 전략산업등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화단지 관리기관 및 전략산업등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관리기관 및 전략산업등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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