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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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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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5조 각 호(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5조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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