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2.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제46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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