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6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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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2.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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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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