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6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2.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청문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