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조(증인의 소환)
①군사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다만, 증인이 군사법원의 구내에 있을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②증인의 소환에 관하여는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증인을 신청한 사람은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제192조(증인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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