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20조 (항소이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제419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항소이유서이유로사유있음변호인증명할첨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제419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4>
항소이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소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6.1.6>
1.제414조제1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
2.삭제 <2020.6.9>
3.제414조제3호ㆍ제10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4.제414조제4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시된 사실을 인용
5.제414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군검사 또는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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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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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4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제419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군사법원법 제4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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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