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조(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군검사는 제260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하면 군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3조와 제214조를 준용한다.
제262조(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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