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62조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제260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하면 군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3조와 제214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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