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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93조 ·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3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군사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그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령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9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8조제2항ㆍ제6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사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군사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여야 한다.
감치는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정경위 또는 법원서기 등이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1.9.24>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따른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그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군사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군사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경우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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