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93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9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8조제2항ㆍ제6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군사법원증인이감치재판출석하지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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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그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령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9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8조제2항ㆍ제6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사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군사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정경위 또는 법원서기 등이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1.9.24>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따른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그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군사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군사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군사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경우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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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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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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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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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1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8조제2항ㆍ제6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사법원법 제1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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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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