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 (규제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규제 개선규제스마트농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완화하거나없애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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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의2(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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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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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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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