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 (규제 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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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의2(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위임 조문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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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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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