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국가기술자격법산업표준화법자체검사사업장기관등목재제품규격ㆍ품질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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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2.21, 2024.1.23>
1.한국임업진흥원
2.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목재제품 품질검사실
다.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3.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
4.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한 자의 사업장으로서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
5.목재등급평가사. 다만,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 및 검사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제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④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받은 경우 그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⑤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16.12.2>
⑥제2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을 통관ㆍ판매ㆍ유통ㆍ보관하려는 자는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2.21>
⑦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2>
⑧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등의 지정ㆍ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2024.1.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정ㆍ인정을 받은 경우
2.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규격ㆍ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제9항에 따른 지정ㆍ인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⑨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절차 및 유효기간, 기관등에 대한 지정ㆍ인정의 기준, 절차, 변경 및 취소, 반송ㆍ폐기 방법, 규격ㆍ품질표시의 기준 등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018.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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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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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산림청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외국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목재를 수입해 직접 소비하면 목재생산업 등록이 필요 없고, 통관 전 양수인은 규격·품질검사를 다시 받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목재를 수입해 직접 소비하면 목재생산업 등록이 필요 없고, 통관 전 양수인은 규격·품질검사를 다시 받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수입 목재를 자가 사용하면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이 필요 없고, 검사 후 통관 전 양도된 제품은 양수인의 재검사가 면제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수입 목재를 자가 사용하면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이 필요 없고, 검사 후 통관 전 양도된 제품은 양수인의 재검사가 면제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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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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