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적용범위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 제7조 ·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 제9조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 제10조 ·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 제11조 ·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 제12조 · 행위의 제한 등
- 제13조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 제14조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 제15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 제16조 ·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 제17조 ·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8조 ·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 제19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 제20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21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
- 제22조 ·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 제23조 · 준공인가
- 제24조 ·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 제25조 ·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 제26조 ·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
- 제27조 ·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제28조 ·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ㆍ운영
- 제29조 ·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 제30조 ·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제31조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제32조 ·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 제33조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 제34조 · 비용의 부담 등
- 제35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 제36조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 제37조 · 부담금 등의 감면
- 제38조 · 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 제39조 · 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제40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41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42조 · 권리의무의 승계
- 제43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4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5조 · 벌칙
- 제4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