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2조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대법원,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비송사건절차법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