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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3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2조
·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
공포 · 2024-09-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①
「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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