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 범위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1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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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非訟事件,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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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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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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