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재난관리물품의 분석 및 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4-01-17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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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ㆍ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재난관리물품표준서의 작성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분석ㆍ시험 및 재난관리물품표준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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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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