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재난관리물품의 분석 및 시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ㆍ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재난관리물품표준서의 작성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분석ㆍ시험 및 재난관리물품표준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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