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4-01-17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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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1.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2.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3.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4.관리기관
②영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동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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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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