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1.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2.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3.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4.관리기관
②영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동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재난관리자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