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재난관리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영 제29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품명
2.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3.정비 기간
4.정비 장소
5.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의 명칭ㆍ주소 및 비상연락망(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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