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특별재물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조사 기준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특별재물조사의 기본방향
2.특별재물조사반의 편성
3.특별재물조사 기간
4.그 밖에 특별재물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특별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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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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