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4-01-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라 한다)이 정한다.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수탁중앙행정기관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공모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행정안전부장관절차행정안전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및 영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수탁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공모 일정
2.공모 참가 자격
3.해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4.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5.그 밖에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라 한다)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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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라 한다)이 정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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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