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4-01-17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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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영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41조 및 영 제42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현황
2.법 제53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동원에 드는 비용의 정산 이력
3.그 밖에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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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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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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