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4-01-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 및 영 제42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현황. 법 제53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동원에 드는 비용의 정산 이력.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재난관리재산행정안전부장관이기록ㆍ유지관리계획제출현황동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영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41조 및 영 제42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현황
2.법 제53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동원에 드는 비용의 정산 이력
3.그 밖에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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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 및 영 제42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현황. 법 제53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동원에 드는 비용의 정산 이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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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