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ㆍ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가장 적합한 기관ㆍ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정보기술, 물류ㆍ유통, 재난관리 등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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