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4-01-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이력 정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에 관한 정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정보재난관리자원자원통합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재난관리자원과재난관리물품통합관리센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46조제1항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31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이력 정보
2.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에 관한 정보
3.법 제45조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정보
4.법 제53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에 관한 정보
5.그 밖에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이력 정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에 관한 정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