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4-01-17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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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6조제1항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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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46조제1항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31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이력 정보
2.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에 관한 정보
3.법 제45조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정보
4.법 제53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에 관한 정보
5.그 밖에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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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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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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