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4-01-17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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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자원관리관
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다.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실무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자원출납관
나.자원운용관
다.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라.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③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관리자 전문교육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실무자 전문교육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전문교육의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 이상
2.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1.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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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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