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4-01-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원관리관 등의 교육전문교육공무원등시ㆍ도관리자실무자자원관리관신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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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자원관리관
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다.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실무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자원출납관
나.자원운용관
다.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라.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관리자 전문교육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실무자 전문교육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교육의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 이상
2.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1.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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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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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