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관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4-01-17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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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에 따른 관리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대상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등 중에서 검사 공무원등을 지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관리검사)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에 따른 관리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대상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등 중에서 검사 공무원등을 지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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