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공모 일정
2.공모 참가 자격
3.해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4.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5.그 밖에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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