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영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전자송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위임 근거 ·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지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의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기관(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지정관리기관의 관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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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 및 영 제45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현황. 법 제53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동원에 드는 비용의 정산 이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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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