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자원운용관에게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인도받을 자를 명백히 하여 재난관리물품의 인도를 명해야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재난관리물품자원관리관관리전환자원출납관자원운용관반납명령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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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원출납관에게 출급(出給)을 명해야 하고,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자원운용관에게 반납을 명해야 한다.
②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자원운용관에게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인도받을 자를 명백히 하여 재난관리물품의 인도를 명해야 한다.
③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을 다른 자원관리관에게 그 재난관리물품을 인도하는 자와 인도하는 시기, 장소, 품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수입(收入)을 명해야 한다.
⑤자원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에 따라 자원운용관이 재난관리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자원관리관은 별표 4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상태를 다시 분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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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전자송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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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지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의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기관(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지정관리기관의 관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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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자원운용관에게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인도받을 자를 명백히 하여 재난관리물품의 인도를 명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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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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