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등을 재물조사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원관리관이나 자원출납관으로 하여금 소관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관 및 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ㆍ자원출납관으로 하여금 별표 4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상태를 분류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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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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