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5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 제6조 · 기후예측 정보의 내용
- 제7조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 제8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
- 제9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
- 제10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 제11조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 제12조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13조 · 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 제14조 · 국제협력의 대상 등
- 제15조 · 대응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 제16조 · 대응협의회의 운영
- 제17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 제18조 · 권한의 위임
- 제19조 · 업무의 위탁
- 제2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의2조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 제10의2조 ·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 제10의3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제17의2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 제17의3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