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5. 제5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6. 제6조 · 기후예측 정보의 내용
  7. 제7조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8. 제8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
  9. 제9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
  10. 제10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11. 제11조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12. 제12조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13. 제13조 · 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14. 제14조 · 국제협력의 대상 등
  15. 제15조 · 대응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16. 제16조 · 대응협의회의 운영
  17. 제17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18. 제18조 · 권한의 위임
  19. 제19조 · 업무의 위탁
  20. 제2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1. 제21조 · 규제의 재검토
  22.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3. 제6의2조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24. 제10의2조 ·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25. 제10의3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26. 제17의2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27. 제17의3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